공정위 경쟁 제한한 사업자 단체에 과징금
칠곡지역(강북) 부동산 중개사회 구성원 경쟁 제한하기 위해 자체 규정 제정 등 불공정 영업행위 해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2/06 [15:3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대구 강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이하 강공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제까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은 5천만원이 최고였으나 이번에 해당 기록이 깨졌다. 대구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강공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소속 중개업자(구성사업자)가 물건을 단독 중개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윤리수칙을 두고 이를 시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규 회원 가입 요건을 회칙에 두고 시행하면서 해당지역 사업자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반경 200미터내에 소재한 회원의 2/3이상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신규 가입이 어렵도록 한 혐의다.
이 뿐 아니라 지난 2009년도에는 신규 가입 인원을 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 단지 500세대당 1명으로 인원수를 제한 하는 한편, 신규 가입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강공회가 개별 사업자들이 자유로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들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전단지와 명함 등의 광고 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는 한편, 일요일에 영업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차단하고, 타 업소와의 연락을 금지하는 강제규정을 실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들 단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는 명령과 결의내용 파기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신의 영업환경 및 영업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부동산 중개업자간 경쟁촉진과 부동산 거래시 매수‧매도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했다.
한편, 이들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는 대구 강북(칠곡)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 단체로, 구성사업자간 부동산 중개 매물을 공유하기 위해 ‘렛츠’라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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