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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공정위 "하도급 대금 적기에 지급하라" 호통

전국에 신고센터 운용 "하도급대금 제대로 받게 하겠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1/08/11 [12:16]

공정위 "하도급 대금 적기에 지급하라" 호통

전국에 신고센터 운용 "하도급대금 제대로 받게 하겠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1/08/11 [12:1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가 원청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미룰 기미가 보이는 현상을 집중 조사한다. 또, 문제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협약평가에 반영하는 등 예전과 달리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자로부터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8월 16일부터 9월9일까지 25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다소나마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선보이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본부의 하도급개선과를 중심으로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1곳에 설치되며, 이곳에 접수된 신고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인의 신고는 서류와 FAX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기간 안에 신고된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하거나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도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특히 평소에는 시공평가순위 50위권이나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원사업자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쳤으나 이번 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업무 효율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동반성장 협약체결 대기업(93개)및 소속 협력사(3만2천940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내용을 협약 평가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별 신고센터>
▲     © 이성현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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