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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자동차 에어컨 용품을 제조하는 ‘00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본 제품의 제조위탁을 받고 납품을 완료했으나,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사실관계 확인 후 자진시정을 유도해 원사업자가 명절 이전에 1억 8백만원을 자진 지급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모 업체 역시 납품을 완료했음에도 6억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공정위의 중재로 25일만에 합의를 하면서 분쟁노정이 완료됐다. <이상은 공정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예시>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이성현 기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류용래. 이하 공정위)는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설 명절과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하도급 근로자들의 경제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명절 즈음에 중소업체들이 원사업자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2017년 1월)2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센터는 대구 경북지역에 총 10개소가 설치된다.
공정위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14개 원사업자 관련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대구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관내 지역상공회의소와 대한건설협회 대구경북시도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구경북시도회 등 관내 유관단체 및 기업에 협조요청을 했다.
공정위는 특히 매출액 상위 30여개 주요기업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요청하는 한편, 실적도 병행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서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나, 동 센터 운영기간에는 팩스 및 전화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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