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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공직자

불공정 담합행위 무마 뇌물수수 ‘나쁜 경제검찰’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5/01/13 [10:01]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공직자

불공정 담합행위 무마 뇌물수수 ‘나쁜 경제검찰’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5/01/13 [10:01]

건축사협의회의 불공정 담합행위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600만원을 수수한 전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과장(5급)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건축사협의회는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해 건축사 702명 중 670 여명이 가입한 비인가 사업자 단체다.

A건축사협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경 감리용역비 담합 등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8,300만원 부과(최초 과징금 2억 7,730만원에서 약 70% 이상 감경)을 받았음에도 협의회 소속 건축사들의 독점적 경제이익 증진을 위해 이전과 같은 담합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건축사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에 대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정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협의회 부회장·前사무국장 등 3명을 불구속 인지하고, 前 사무국장이 운영자금 약 1,100만원을 횡령한 협의회 내부비리도 적발했다.

이번 경찰의 성과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조사·단속 권한 등 ‘甲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토착비리가 여전히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주는 감리자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역 건축사들이 ‘협의회’라는 사업자 단체를 결성한 후, 협의회에서 감리자와 감리용역비를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위반한 건축사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해 적발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에 기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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