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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두유업계 2위인 삼육식품 본사인 ‘갑’의 무리한 ‘밀어내기’ 등의 횡포에 대한 ‘을’의 입장인 대리점주들의 아우성이 표출되고 있다. 삼육식품은 이른바 ‘밀어내기’외에도 대리점의 인터넷판매를 본사와 총판이 조직적으로 나서 방해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 수성구에서 삼육두유 대리점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총판이 할당하는 판매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팔지 못하는 물건을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납품을 했고, 이 제품이 전국으로 팔려나갔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이 전라도 목포의 한 슈퍼마켓에 공급 판매가 되자 해당지역 대리점이 총판에 항의했고 총판은 다시 본사에 전달해 이 제품이 납품된 대리점의 출처를 추적해 제품들이 대구의 대리점에서 인터넷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되었음을 알아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영업부가 ‘대리점 색출 작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본사는 이를 ‘대리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출처를 알아낸 본사는 대구총판을 통해 A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물건의 회수를 압박했고 결국 A씨는 목포까지 가서 제품을 회수해 폐기했다. 하지만 대구총판은 충남에서 또 A씨의 물건이 나왔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A씨는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제품회수와 폐기, 일방적인 계약 해지도 억울하지만 이 과정에서 겪은 모욕에 대해 하소연하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삼육두유는 대구에서 총판 아래 17개 대리점이 운영 중인데, 인구 1명당 0.5개의 두유를 팔도록 판매목표치를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구 총판의 한 달 목표치는 110만개, 해당 대리점은 5만 8천개에 해당된다. 이 대리점으로선 5만 8천개를 판매할 여력이 없었지만 판매목표치를 못 판다는 압력에 제품을 받아 계약 해지를 우려한 대리점주는 목표분량을 모두 받아 판매 여력을 초과하는 분량을 싼값에 인터넷판매업자에게 넘긴 것이다. 대리점주로서는 과잉공급을 감당해야 하고 인터넷 업자에게 넘기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회수 후 폐기 손실에다 강제 폐업위기에 몰리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삼육 본사와 총판은 대리점이 인터넷업체에게 물건을 넘기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총판차원에서 ‘본사지정’이라며 오프라인보다 헐값에 인터넷 판매를 하는 이중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횡포는 삼육두유의 2013년 총판-대리점의 계약서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계약서에는 대리점이 종업원을 몇 명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조항,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증원할 때 총판에 보고해야한다는 조항. 종교재단인 회사의 이념(안식교)을 따라야 한다는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심지어는 본사가 대리점의 마진율과 가격까지 정하고 있지만 대리점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철저한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물론 가격 규칙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삼육식품이 지난 2003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판매목표 강제행위 ,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악습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본사가 총판과 대리점의 월별, 지역별 판매 목표량을 할당해 내려주고 있고, 총판-대리점-슈퍼마켓-소비자에 이르는 제품별 가격과 마진율까지 정해 내려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며 대리점에 횡포를 부리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사무소는 삼육 본사와 총판이 공정거래법을 최소 2~3개 항목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삼육식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삼육식품은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의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해지를 없던 일로 하고 원래 계약대로 올해 12월까지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월별, 품목별 목표치를 주고 가격표를 하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유제품업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다른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라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육식품과 총판은 지난 10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4번 제재를 받았다. 2011년엔 두유제품 제조회사끼리 가격담합을 해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대구경실련 김수원 집행위원장은 “갑의 횡포에 의한 을의 피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불공정거래문제인데도 약자인 을이 이에 항거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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