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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大法,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 무죄 확정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5/09 [14:02]

大法,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 무죄 확정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5/09 [14:02]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권 군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업체 T건설과 K건설의 수의계약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위반사항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바 있다.

권 군수가 취임하기 전 영양군청은 소액수의계약 체결 대상 문화재공사 및 조경공사 발주에서 입찰 가능 지역을 영양군과 안동시로 제한했지만 권 군수 취임 후 2006년 9월부터 입찰 가능 지역을 영양군 및 영덕군으로 변경했다.

영덕군의 경우에는 문화재 건설면허와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권 군수가 대주주로 있는 T건설과 K건설의 낙착률이 높아지고 유찰로 인한 상각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군수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도 담합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유권자로부터 정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등 별도의 감시 및 견제장치가 있어 형벌로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한편 권 군수와 함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T사 대표 권모(50)씨와 경영관리본부장 심모(45)씨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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