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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완영 의원, 초선답지 않은 활발한 의정활동

잇단 법률안 발의와 왕성한 상임위 활동 ‘눈길’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7/24 [10:35]

이완영 의원, 초선답지 않은 활발한 의정활동

잇단 법률안 발의와 왕성한 상임위 활동 ‘눈길’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07/24 [10:35]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초선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열리자마자 연속해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가 하면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의원은 24일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5년 27만 명이었던 난청 환자가 2009년에는 38만 명으로 5년 사이에 41%나 증가했고,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 받은 10대 환자 수도 2010년 394명으로 2006년 306명에 비해 28%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dB(A)로 적용해 왔으며,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법적으로 허용한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100dB(A)이하의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며, ▲휴대용음향기기 제조·수입 시 최대음량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 수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임기 중 중도사퇴해 발생하는 재보선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중도에 그만둬 재보궐선거가 치러져도 원인 제공자인 해당 공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그 선거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왔다.

재보선 비용은 광역자치단체장 200억~300억원, 국회의원 10억~11억원, 기초자치단체장 5억~6억원, 광역의원 2억~3억원, 기초의원 1억~2억원 등이 소요돼 선출직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보선이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의 전부를 물어야 한다는 법안이다.

이 의원또 17일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을 하려면 사직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은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교수가 국회의원과·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으로 처리, 안정적인 학사 계획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폴리페서’ 차단을 위해 대학 교수가 학문연구와 강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자 겸직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임위 활동에서도 초선답지 않은 활동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에 ‘사육곰 농가 지원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육곰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얼마 전 용인의 한 사육장에서 허술한 사육시설로 인해 사육곰 2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되는 등 최근 사육곰 탈출사건이 되풀이 돼 사육곰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05년 제정한 ‘사육곰 관리지침’에 따라, 사육곰 및 사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지만 권고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육곰 농가에 대한 지원방인 마련되지 않는 한 사육곰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는 사육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육곰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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