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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초선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열리자마자 연속해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가 하면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의원은 24일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dB(A)로 적용해 왔으며,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법적으로 허용한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100dB(A)이하의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며, ▲휴대용음향기기 제조·수입 시 최대음량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 수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임기 중 중도사퇴해 발생하는 재보선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중도에 그만둬 재보궐선거가 치러져도 원인 제공자인 해당 공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그 선거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왔다. 재보선 비용은 광역자치단체장 200억~300억원, 국회의원 10억~11억원, 기초자치단체장 5억~6억원, 광역의원 2억~3억원, 기초의원 1억~2억원 등이 소요돼 선출직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보선이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의 전부를 물어야 한다는 법안이다. 이 의원또 17일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을 하려면 사직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은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교수가 국회의원과·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으로 처리, 안정적인 학사 계획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폴리페서’ 차단을 위해 대학 교수가 학문연구와 강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자 겸직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임위 활동에서도 초선답지 않은 활동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에 ‘사육곰 농가 지원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육곰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얼마 전 용인의 한 사육장에서 허술한 사육시설로 인해 사육곰 2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되는 등 최근 사육곰 탈출사건이 되풀이 돼 사육곰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05년 제정한 ‘사육곰 관리지침’에 따라, 사육곰 및 사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지만 권고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육곰 농가에 대한 지원방인 마련되지 않는 한 사육곰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는 사육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육곰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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