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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교수가 국회의원·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현재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처리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사 계획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른바 ‘폴리페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고 교수들이 자의적으로 자리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선임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서, 정상적인 대학교육에 지장을 미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선출직으로 나갈 경우 반드시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공립대 교수들의 경우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완영 의원은 “대학 교수로 하여금 학문연구나 강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공직자의 겸직을 규제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의 교수들은 일차적으로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년간 교수직을 비우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많은 강사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5일 자신이 약속한 ‘국민눈높이 법률안’의 일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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