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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외국인 근로자 저임금 이라고? '모르시는 말씀'

숙식비 임금에 산입하면 내국인과 차이 없거나 오히려 역전

김형만 기자 | 기사입력 2013/10/31 [14:00]

외국인 근로자 저임금 이라고? '모르시는 말씀'

숙식비 임금에 산입하면 내국인과 차이 없거나 오히려 역전
김형만 기자 | 입력 : 2013/10/31 [14:00]

외국인 근로자들은 장시간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존재로만 각인돼 온 것이 사실이다. 내국인에 비해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차별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내국인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435개를 대상으로 ‘1분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 및 고용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평균급여는 162만 1,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직 임금 192만2000원과 비교하면 84%에 불과해 저임금이라 칭할 만하다.

하지만 내국인들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회사가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 역시 함께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임금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및 식사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평균 26만 7,000원을 더하면, 총 임금은 188만 8,000원으로 국내 중소제조업의 생산직 임금 192만2000원의 98.2%에 달한다.
 
상당수 중소기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생산직은 사실상 내국인과 외국인간 임금차이는 없거나 역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과 야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며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31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근로자의 숙식비가 포함될 수 있고, 현행제도상으로도‘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를 공제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원은 8만 6000명 수준이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 3만 8000명으로 전체 미충원인원의 43.9%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생기는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제조업에서는 낮은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고용하는 기업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7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21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주된 원인으로 81.3%가 ‘인력난’ 때문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임금적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임금격차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완영 의원은 “중소기업계는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고임금으로 경영난까지 겪고 있다”면서 “숙·식비를 임금에 산입해 비용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제도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은 이 내용을 모으고 있는 것은 물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탓에 중소기업 지원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둔 중소기업청 담당자도 표준 근로계약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식사 제공의 경우 조식, 중식, 석식을 미제공 등을 구분하여 상세히 체크하게 되어 있다.

숙식의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서도 이 같은 협의에 근거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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