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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완영의원 근로시간 단축법안 발의

세계 최악의 근로환경 획기적 개선 기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9/05 [10:27]

이완영의원 근로시간 단축법안 발의

세계 최악의 근로환경 획기적 개선 기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09/05 [10:27]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네 번째 국민눈높이 법률개정안으로 현재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완영 의원    
이 의원은 또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무급 휴업·휴직에 대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이영 의원은 당선 이후 ‘국민눈높이 법률안’을 계속 발의해왔는데 지난 7월5일 1호 법안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했을 경우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달 7월12일에는 2호 법안으로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선출·임용되는 경우 사직토록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월 22일 3호법안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이 경우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바 있다.

이 의원의 4호 법안인 실근로시간 단축 법안과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주당 연장근로(12시간)에 휴일근로(16시간)를 포함해 주12시간 한도로 정하고 회사의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 경영곤란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금품 지원 등이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40시간제를 전면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OECD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시적 연장근로와 휴일특근 만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총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기업규모별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2011 © 정창오 기자

대신 이 의원은 물량증가 등 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는 보완방안을 담았다.

갑작스러운 주문량 증가, 대규모 클레임, 기계문제 발생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의 서면합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요건으로 하여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20시간까지 허용한다.

현재는 휴일근로 주16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1,456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경우 1년간 총 624시간(12시간×52주), 예외적으로 1년간 3개월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728시간((12시간×52주) + (8시간×13주))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개편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시간 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시적인 연장근로의 한도 초과 및 휴게시간 부여의 예외가 인정되는 특례제도는 근로시간 보호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 또는 다른 업무와 구별되는 현저한 업무상 특성을 가지는 업종으로 한정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은 OECD 선진국보다 연 400~700시간이나 긴 실정”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노사정간에 합의한 바 있는 2020년도 1,800시간대 실근로시간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개개인의 노동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1석5조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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