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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재술)․대전(곽영교)․충남(이준우)․경북(송필각)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27일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홰 강창희 의장을 만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국가 지원 확대를 건의해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이전과 대구시의 도청 후적지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이번 국회방문은 도청이전에 따른 청사 및 기반시설 조성 재원 및 도청이전 후 도심 공동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활성화 대책이 절실함에 따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사를 이전하려는 4개 시․도의 입장은 현재 상정되어 있는 개정안대로 입법화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중앙 정부가 과도한 사업비(5조 4,242억원)와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도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 ▶진입도로 건설비 70%지원, ▶옛 청사부지 국가귀속(매입)안 반영 등 전체사업 진행을 위한 선결사항만이라도 우선 입법화 해 줄 것과 옛 도청사 주변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도청사 활용사업이 국책사업 또는 전액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중이나, 정부와 해당 지역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류 중으로, 3개안 모두 청사건립 비용 국가부담에는 이견이 없으나 기반시설 지원 범위 및 종전청사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신청사 건립시 국가 지원범위를 기준 면적 이내로 제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3개의 의원입법안은 전액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에 있어서도 정부는 진입도로건설비 50%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3개 법안은 기반시설 전부 또는 진입도로 건설비 전액지원으로 되어 있다. ≪3개 법안 주요내용 비교≫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은 “현재 상정되어 있는 개정안대로 입법화하는 것이 최선이나 중앙 정부의 반대에 봉착하여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건의하는 선결사항만이라도 입법화되면 이를 국비지원 요구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 옛 도청사를 국가에 귀속시켜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경북도청은 안동과 예천 일원으로 이전을 확정해 지난 2009년 1월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준공예정이다. 부지 24만 5천㎡, 연면적 86,096㎡ 규모로 총예산은 4,055억원이 소요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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