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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道의회 박성만 부의장 항소심도 무죄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확정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6/20 [18:57]

道의회 박성만 부의장 항소심도 무죄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확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6/20 [18:57]
경북도의회 박성만 부의장이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영주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부정선거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월 제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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