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성만 부의장이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영주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부정선거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월 제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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