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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 업무용 차량이 하루에 6.8건 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2,468건에 이르고 있으며, 2009년 이후부터 금년 7월말까지 5년 동안 총 9,580건으로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청이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경찰의 관용 및 업무용 차량이 업무 중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소명하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과태료를 냈다면 경찰차가 업무와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보면, 2009년 1,605건, 2010년 1,602건, 2011년 2,210건, 2012년 2,468건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는 7월말까지 1,785건이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3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위반 내역을 분류해보면, 속도위반 2,110건으로 가장 많으며, 신호위반 362건, 전용차로 위반 36건이다. 특히 9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법 집행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윤재옥 의원은 “경찰관용, 업무용 차량이 하루에 6.8건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찰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공권력이 바로설 수 없어 경찰 스스로 자정 노력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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