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객선의 안전을 실제 감독하는 운항관리자와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해양경찰청의 업무태만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사고 이후 세월호 전·현직 운항관리자 6명이 세월호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으면서 현원, 여객, 일반화물, 자동차란을 공란으로 제출받고 출항 직후 무전으로 불러준 것을 받아 적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운항관리규정(세월호)’에 승선인원 및 하선인원(승객), 선적 차량 대수, 화물톤수를 출항 직후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9페이지 제7장(선장이 운항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정보 교환) 제1항(선장이 운항관리실에 보고 하여야 할 사항)에 따르면 출항전 보고사항은 출항 전 점검결과 이상유무, 항로상 기상상태 및 시정상태, 기타 안전운항과 관련사항으로 되어 있다. 반면 출항시간 및 출항항·목적항과 선원수 및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여부, 승선인원 및 하선인원(승객), 선적 차량 대수, 화물톤수 등은 출항 직후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운법 등의 상위법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통해 인원과 화물을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과 상반된 규정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은 2013년 2월 19일 인천해양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인천해경 간부 3명, 인천해운항만청 팀장, 한국해운조합 인천운항관리실장, 한국선급 인천지부장,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양경찰청에서 세월호가 화물과 승객을 출항 전에 보고하지 않고 출항 후에 무전으로 불러줘도 된다는 운항관리규정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세월호는 취항 초기부터 사고 당일까지 화물을 과적하고도 운항관리자에게 출항이후에 거짓으로 보고한 셈이다. 세월호는 침몰 하루 전 4월15일에 작성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현원, 여객, 일반화물, 자동차란’을 공란으로 운항관리실에 제출하고 출항 직후 무전으로 내용을 허위로 불러주었다. 결과적으로 여객선의 안전을 최종으로 관리감독하는 운항관리자는 세월호가 1,077톤이나 더 많은 화물을 싣고 출발하는 것을 전혀 몰랐고, 세월호에서 출항 직후 불러준 규정 내 수치만 보고서에 받아 적었을 뿐이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는 이 같은 위법한 내용이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윤재옥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지적할 때까지 인지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침몰한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의 운항관리규정에도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승선인원, 선적 차량대수, 화물톤수를 출항 전이 아닌 출항 직후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재옥의원은 “근거법과도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이 해경이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에서 버젓이 통과되고, 이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화물과적이 용인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되었다는 점이 정말로 놀랍고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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