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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시 공무원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대구과학관 주무 부서장이었던 곽 모 서기관과 김 모 서기관은자신의 자녀를 과학관에 합격시켰고, 이모 사무관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채용 부탁을 받고 면접에 참가해 부정채용에 개입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비리는 다수 공직자들이 개입해 채용인원 상당수를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들 모두에게 공분을 안겨준 충격적 사건이었지만 대구시의 징계내용은 경징계에 그쳐 대구시의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 79명, 2009년 110명, 2010년 110명, 2011년 82명, 2012년 88명등 최근 5년간 대구시 공무원 469명이 각종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는 등 대구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줄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직접 나서 비리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공수표에 그쳤고 그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과 상당한 연관이 잇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 2012년 비리로 인해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은 모두 88명이지만 해임 1명, 정직 12명, 감봉 29명, 견책 46명으로 징계수위가 턱없이 낮았다. 특히 해임된 1명도 징계규정상 반드시 파면을 해야 했지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해임으로 온정적 징계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 확립은 국민의 공복이란 자세에서 마땅하게 갖추어야 할 법률적·도덕적 의무사항인데도 지자체 스스로 솜방망이 징계를 통해 공무원 부정·비리행위를 막는 행정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공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며 오는 2월 2일까지 복무규정 위반 행위, 인·허가 업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의 지연 및 부당처리, 업무와 관련한 향응·금품수수 등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관행과 구조적인 비리특별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번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진정성이 의심받게 됐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관련 대구시 공무원 징계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규정한 뒤 “대구시민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정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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