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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들에게 엄정 대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28일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외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중인사건은 진평파출소에서 지난 4월 7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 외벽에 노상방뇨 하는 등 소란 난동행위를 한 피의자에게 공무집행방해 입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평지구대 허위신고로 지구대로 동행 된 피의자가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입건 외에 치료비, 위자료 등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다. 금주현 생활안전과장은 “올 들어 이런 상습적인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자에 대해 7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취소란 난동행위 사범 처리를 위해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3시간이 소요 된다“고 밝히며 ”이는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선의의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대응 원칙과 함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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