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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가 SNS를 통한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최근 유흥업소 밀집지역, 상가, 주택가 등에서 성행하는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단속 후 업장폐쇄, 행정처분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집중관리를 통한 불법 성매매업소 근절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히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 및 스마트 폰 앱의 활용도가 확대되면서 SNS를 이용한 은밀한 채팅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알선‧조장하거나 개인간에도‘조건만남’등 성매매 행위가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미경찰서는‘14년 9월 18일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A모텔 앞에서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통해 성매매 영업을 운영하는 K씨(남,20세)와 성매매 여성(P양, 20세) 등 4명,성매수 남성(S씨,33세)을 검거했으며 지난 15일에는 구미시 봉곡동에서 SNS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 J양 및 성매수 남성 3명을 검거하는 등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SNS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한 여성 등 6건(각 10만원~15만원)에 15명(남 6명)을 검거해 조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성매매 여성 휴대폰에는 상당수의 성매수 남성의 연락처와 아이디,채팅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모텔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유흥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진술 했으며, 성매매 여성 J양은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한‘조건만남‘성매매는“쉽게 돈을 벌수 있고, 불법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단속 될 가능성이 높은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면 단속될 가능성도 없다“고 진술하 것으로 전했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지역에서도 스마트폰 SNS 채팅을 통한‘조건만남’성매매가 이뤄어지면서,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도 탈선환경이 조장되는 등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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