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한국 국적 A 씨, 그의 죄는?변호사 행세 베트남 이주 여성에 수임료 챙겨 온 남성 구속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변호사로 행세하며,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의뢰비를 챙긴 피의자 A씨(35세)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베트남 출신으로 2010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A씨는 예전 법무사사무소에서 보조 업무를 하며 지식을 취득한 뒤, ○○민간대행업무소 라는 명함을 새겨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 2012년도부터 지난 해 6월까지 베트남 이주여성 N씨(24세) 등 33명에게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7천5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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