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비방목적 개인정보 이용한 휴대폰 대리점주 구속지난6.4지방선거 상주시장선거 유력한 시장후보 낙선목저으로 사용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후보를 낙선을 목적으로 고객 1천여명의 스마트폰에 특정시장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카카오톡 문자 1천300여건을 무더기 발송한 것이 드러나 구속됐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동전화 판매 대리점 대표 P(37.상주시 서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초 본인 명의 휴대폰 5대에 카카오톡 어플을 설치한 후 고객들의 휴대폰 번호를 수신자로 해 '시민 혈세로 집 화장실에 최고급 비대설치 왠 말이더냐' 등 지역의 모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새누리당 상주시장 경선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기사로 연결되도록 방법으로 성백영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로 총 1382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P씨는 5천명 이상의 고객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닉네임을 만들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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