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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경북 포항 소재 조그만 어항을 거점으로 선주, 선장들이 도매상들과 결탁해 어선 7척을 이용,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 유통시킨 혐의로 총 49명을 검거해 이중 혐의가 중한 선주, 선장, 도매상 등 8명을 구속(A씨 45세 등), B씨 42세 등 41명을 불구속하고, 달아난 선장 등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선장, 선주, 선원 31명, 도매상 8명, 소매상 등 기타 관련자 12명으로 경찰은 수개월간의 채증, 미행 등을 통해 포획에서 유통단계까지 점조직의 실체를 규명한 후, 관련자 대부분을 일망타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개월간 캠코더 촬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어선 7척의 포획량은 암컷대게 약 100,000마리, 어린대게 약 35,000마리 등, 총 135,000마리(시가 3억 4천만원 상당, 암컷대게 1마리당 2,000원, 어린대게 1마리당 4,000원)에 이르며, 포획 관련 수익금은 경비를 제외하고 선주 40%, 선장 20%, 선원들은 각 10% 비율로 분배했고, 도매상들은 독점적으로 암컷대게 등을 공급받기 위해 보증금조로 최대 7,000만원을 선주에게 지급한 후, 암컷대게는 1마리당 약 700원, 어린대게는 1마리당 약 1,500원에 매수해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포획 어선이나 판매상 등, 현장에서 1회성 단속에 치우쳐 포획 및 유통사범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끈질긴 채증 등을 통해 포획에서 유통단계까지 최대 규모의 점조직 실체를 규명함과 동시에 선주, 선장 등 포획 관련자 전원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상 형량이 높은 포획 후, 판매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강력한 사법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 관련해 대부분 해경에서 처리해 왔으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수사업무 일부가 경찰로 이관되었는바, 금번의 수산자원 관련 최대 규모의 단속 등을 통해 해양범죄 관련 수사업무가 성공적으로 경찰에 안착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경찰은 앞으로 암컷대게의 무차별 불법 포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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