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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암컷 포획행위 처벌 수위 높여야”

한나라당 강석호의원, “1일 과징금 4만원 우스운 일 강력 단속 해야”

노성문 기자 | 기사입력 2010/02/17 [16:33]

“대게암컷 포획행위 처벌 수위 높여야”

한나라당 강석호의원, “1일 과징금 4만원 우스운 일 강력 단속 해야”
노성문 기자 | 입력 : 2010/02/17 [16:33]

▲ 강석호 의원     ©
한나라당 강석호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은 17일, "대게 암컷(일명 빵게) 불법포획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9cm이하인 어린 대게와 빵게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지금도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 14조「포획 채취금지」조항을 어길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이 벌칙 기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어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
 
※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기간 또는 체장.체중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위반 어선에 대해 ▲1차 위반은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수산업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안어업의 경우 1일 과징금 4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음.

 강 의원은, 미리 준비해간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암컷대게 한 마리가 품고 있는 알이 대략 10만여개 정도인데, 대게가 이 정도로 크려면 10년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이런 귀중한 자원을 불법적으로 마구 잡아들여 지역에서는 대게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처벌수위가 낮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게 큰 것 한마리가 보통 1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1일 과징금이 4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과징금의 액수를 크게 늘리던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규정을 없애 조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불법으로 포획되어 팔리고 있는 빵게(암컷대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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