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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구미】김가이 기자=국립대인 금오공대가 기성회 폐지에 따라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재정위원회를 놓고 구성원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3월 13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에 따라 기성회계가 사라지고, 그것을 대체할 대학회계를 도입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재정회계법)이 재정·공포되었다. 재정회계법은 총장이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교직원 및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교내 재정위원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편성·집행권과 심의·의결권의 분리원칙을 따르고 있다. 금오공대 교수(협의)회전직회장단(이하 교수회) 주장에 따르면 편성·집행권과 심의·의결권의 분리원칙에도 불고하고, 총장은 재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총장의 대리인 즉 본부보직자들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권마저도 수중에 넣으려는 획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수회는 “총장의 이런 위험하고도 몰염치한 획책에 대해 추궁하고 올바르게 재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총장은 완강히 버티고 있다.”며 “그러면서 교육부 눈치를 봐야한다는 핑계를 대며 푸념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총장이 교육부 핑계를 대는 것을 사실무근이라고 보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늘 대학을 손아귀에 넣고 자기들 뜻대로 주무르려 해 왔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총장직선제를 폐지시킬 때에도 그랬다.”며 “그들은 “절대 강요하지 않았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라며 발뺌을 했고, 마침내 총장직선제가 폐지되었으니 교육부는 총장을 더욱 쉽게 주무를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심하게도 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 지시에도 부합하고 자기들 독재도 가능하게 되도록 재정위원회를 장악하는 구성안을 총장협의회안으로 채택하고 그대로 강행하자며 서로 독려하고 심지어 누가 더 잘 해 냈는가를 자랑하기까지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며 “이렇게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유린되어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교수회는 재정위원회가 예산 편성권이 갖고 있는 대학본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당연직 위원을 최소화하고 일반직 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노진 금오공대 교수회장은 “대학본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심의기구인 재정위원회에 대학본부측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예산 심의권이 교수회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교수가 재정위원에 절반 이상 참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협의)회전직회장단은 대학본부측에 교수회 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학내 디지털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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