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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영해의 경우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자원 및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저자원을 채취 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해의 경우 해저자원 채취·채굴 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 채취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고려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를 세율로 정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 자료에 의하면 포항·경주·영덕 앞바다의 천연가스와 울릉도·독도 근해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가치가 각각 11조원과 150조원으로 추정되므로 개정안 통과 시 각각 1천100억원, 1조5천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지하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간 형평성 확보 차원과 해저자원의 채취·채굴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후생손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고 해저자원이 계획대로 양산될 경우 포항·울릉 지자체는 경북도로부터 약 5천억원(지역자원시설세의30%) 수준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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