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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주인 없는 땅, 국유재산 취득 4년간 1조원

실태조사 통해 세밀한 국유재산 관리 필요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6/10/12 [15:30]

주인 없는 땅, 국유재산 취득 4년간 1조원

실태조사 통해 세밀한 국유재산 관리 필요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6/10/12 [15:30]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귀속 및 환수 금액은 최근 4년간 9천762억 원으로 약 1조원에 육박하며 49.48㎢로 여의도면적(2.9㎢)의 17배 크기라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란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취득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한 이후에 완전한 국유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취득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강원도로 전체 취득면적의 52.3%(25.6㎢)를 취득했으며, 경기도가 취득면적은 더 작았지만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인 5천535억 원(56.7%)에 달하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했다.

 

박명재 의원은 “과거에 등록되지 못하고 누락된 토지나 임야에 대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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