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불공정조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은 1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지만 조달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실제 아직도 일부 조달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계약을 직접 체결한 업체가 아닌 타사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불법하청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기도 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불공정조달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공공조달 시장 전체를 혼탁하게 하는 사례가 공공조달 현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한편, 조달청이 추경호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말까지 확인된 불공정조달행위만 118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가장 빈도가 높은 행위 유형은 직접생산 위반(40건), 납품규격 위반(26건),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입찰부적정(26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추경호, 조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