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의성선관위,설 명절 전·후한 선거법 위반 단속 나선다

금품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금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1/19 [16:29]

의성선관위,설 명절 전·후한 선거법 위반 단속 나선다

금품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금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1/19 [16:29]

【브레이크뉴스 경북 의성】이성현 기자=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대)는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안내와 특별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나 고유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그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임·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등 단속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한 일반 선거구민에게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사안에 따라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세시풍속행사·주요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귀향·귀경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의례적인 인사를 빙자하여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공직선거법’안내문을 미리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 발견 시 전화 834-2211나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