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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의성선관위, 선거관계사무자 2월 19일(일)까지 사직하여야

4월12일 국회의원재선거(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2/15 [17:22]

의성선관위, 선거관계사무자 2월 19일(일)까지 사직하여야

4월12일 국회의원재선거(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2/15 [17:22]

【브레이크뉴스 경북 의성】이성현 기자=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의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오는 2월 19일(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 또는 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재선거의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월 14일)부터 5일(2월 19일)이내에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아울러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리ㆍ반장 등의 사직 시점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 또는 소속위원회에 접수된 때로 보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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