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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가(國歌)로 지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곽대훈 국회의원(대구 달서 갑.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국가(國歌)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애국가(愛國歌)’를 정식 국가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훈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면서 “국회에서 국가(國歌)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가에 대한 존엄성과 자긍심을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애국가(愛國歌)’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동안 대한민국 국가(國歌)인 ‘애국가(愛國歌)’는 국기(國旗)와는 다르게 헌법과 법률로 규정되지 못한 채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규정’에 머물러 있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국가 상징물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은 번번이 실패했었다.
이번 곽대훈 의원의 법안이 어떻게 될 런지 관심 받는 이유 중 하나다. 만약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법의 효력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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