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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 22.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8. 17.(목)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동 사업은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 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 수준 및 복지 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17년은 시범사업으로 8. 17. ~ 9. 7.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지원 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 주요 요건은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은 그간 관계 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8. 9.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붙임 참조)을 통해 결정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 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므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 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사업이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지역의 많은 성장 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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