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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署, 개정 ‘도로교통법’ 11월 30일까지 집중 홍보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8/10/18 [16:38]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흥남)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향상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포항남부서에 따르면 18일 ‘형산교차로’에서 경찰서·모범운전자회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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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남부서, 개정 ‘도로교통법’ 집중 홍보 © 포항남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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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주요 도로교통법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및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등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 예고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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