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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정의당 경북도당 장욱현 영주시장 검찰 고발

허가권자 영주시장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아 봐주기 의혹제기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7/30 [16:55]

정의당 경북도당 장욱현 영주시장 검찰 고발

허가권자 영주시장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아 봐주기 의혹제기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7/30 [16:55]

▲ 민선 제7대 장욱현 영주시장 취임식 모습     ©영주시 제공

【브레이크뉴스 경북 】박성원 기자= 정의당 경북도당이 영주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돈사 허가와 관련 뇌물을 준 업자와 영주시장의 처남이 제3자뇌물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업자 이 씨는 영주시장의 권유로 처남 권 씨를 만나 돈사 허가를 부탁하는가 하면 그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영주시장이 뇌물수수죄의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영주시장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의 봐주기나 외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영주시장은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마땅하다"며 "영주시민은 돈사로 인해 오염된 물을 섭취할 수 없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 맑은 물은 먹고 싶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영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허가된 돈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2심까지 간 끝에 법원은 장 시장의 처남 권 씨에게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하는 한편 돈을 준 돈사 업자 이 씨에게는 ‘제3자뇌물교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자 이 씨가 사전 협의 없이 처남에게 돈을 준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영주시장의 지시로 처남에게 대신 돈을 줬다는 이 씨의 진술을 넉넉히 믿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1년이 넘도록 장 시장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장 시장의 범죄 협의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이는 검찰의 봐주기나 외압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로 부패 없는 정의롭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며, “수사가 미진 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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