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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청의 무능

참여연대, 분명한 처리 요구/대림생수 전면적 조사 불가피할 듯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11/04 [00:31]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청의 무능

참여연대, 분명한 처리 요구/대림생수 전면적 조사 불가피할 듯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1/04 [00:31]

지난 10월 달성군 가창면의 ‘먹는물 공동시설’인 대림생수가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에 반해 지역 기업체인 금복주와 S식품에 취수량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지하수 개발자가 대림생수를 무료로 공급받고 있는 업체와 페트병 납품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대구시와 달성군에대해 사건의 분명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대구시의회에 시민제보의 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그 내용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문제의 핵심은 기업인이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림생수가 실제 취수량의 상당부분을 지역의 기업체인 S식품과 금복주에 제품원료로 무상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림생수 개발자와 해당기업들간의 상호납품관계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실상 일부기업들에게 공짜로 생산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특혜를 주어 왔던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련법에서 규정한 수질개선부담금과 허가사항을 누락한 문제와 대구시·달성군 등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무능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최근 금복주 측은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대림생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대구참여연대는 생수사용 중단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 대구시와 달성군의 명확한 사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대림생수가 취수한 월평균 7천여톤의 지하수 가운데 약 70~80%정도는 시민들이 아니라 해당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가져가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림생수의 지하수개발 용도가 생활용수가 아니라 사실상 공업용수라고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렇다면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먹는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하수를 음용수 등에 사용하기 위해 판매하면 t당 200원의 지역개발세를 내야 하지만 금복주 등이 무료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t당 20원만 냈었다. 그러나 취수된 지하수를 무료로 공급한다면서도 지하수 개발자의 페트병제조회사가 지하수를 무료로 공급받는 회사에 페트병을 납품하고 있던 상황이라 모종의 거래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있다. 만약 특수관계 가능성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으로 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을 “기타샘물”로 분류해 이러한 샘물을 개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림생수는 이러한 허가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대구시와 달성군 등이 이를 문제 삼은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이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그냥 가져가서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도덕적 해이와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관리책임을 지닌 행정당국의 무기력한 관리감독 능력이 빚은 복합적 의혹덩어리란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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