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포항해경, 고래 불법포획범 검거

갈수록 조직.지능화 ,금융계좌 추적등 관련자 사법처리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0/01/22 [00:46]

포항해경, 고래 불법포획범 검거

갈수록 조직.지능화 ,금융계좌 추적등 관련자 사법처리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0/01/22 [00:46]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A씨(46) 등 4명과 불법포획한 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하려던 B씨(43) 등 5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23일 오후 3시께 울진군 죽변면 남동방 29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후 갑판 상에서 해체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당시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해체한 고래고기를 바다에 버리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해경은 혈흔과 식칼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고래 DNA 검사 등을 실시해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지난 1월16일 오전5시50분께 포항시 월포항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하려던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운반비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모터보트를 타고 사전에 약속된 해상의 장소로 이동해 포획 선박으로부터 해체된 밍크고래 65자루를 넘겨받아 육상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압수된 밍크고래를 포항수협에서 2000만 원에 위판해 국고금으로 환수조치 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돼가는 고래 불법 포획 사범에 대해 고래 DNA 분석과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해 고래 불법 포획을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