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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장 후보 허위학력 의혹 제기

이진훈 한나라당 수성구청장 후보-사실일 경우 당선무효 해당 조사필요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5/24 [11:28]

수성구청장 후보 허위학력 의혹 제기

이진훈 한나라당 수성구청장 후보-사실일 경우 당선무효 해당 조사필요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5/24 [11:28]
 
이진훈 한나라당 수성구청장 후보에 대한 석사학위 취득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무소속 김형렬 후보 측에 따르면 이진훈 후보가 1997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 경영대(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마이애미 대학원으로 표기)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 미국 대학의 데이터베이스에 키워드로 조회한 결과,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이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는 것.

김 후보측은 미국에서 ‘마이애미(Miami)’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은 플로리다 주 코럴게이블 카운티의 마이애미 대학(University of Miami)과 오하이오 주 옥스퍼드 카운티의 마이애미 주립대학(Miami University) 등 2개 대학이 있지만 이 후보가 이들 두 대학 모두 석사과정에 등록했거나 석사과정을 이수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해외 석·박사학위를 관리하는 교과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 대학의 경우 석사과정의 정상수업기간 만도 2년 이상 걸리며, 논문심사를 거쳐 학위를 받기까지 적어도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또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뒤엔 반드시 학진에 이같은 자진신고토록 돼 있으나, 이 후보는 아예 학위 취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이 후보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도 이 후보가 1995년 8월부터 1997년 6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지방공무원 해외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마이애미 대학으로 파견근무를 떠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학위취득 여부에 관한 기록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짧은 기간에 마이애미 대학에 논문 제출도 하지 않고 어떻게 권위 있는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는지 해명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외 석사학위 취득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당선이 돼도 자동적으로 당선 무효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졸업시험을 친 후 통과하면 석사학위를 주는 경우도 있다” 며 “이 후보는 시험을 본 후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다”라고 설명하고 학위증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다. 이 후보가 공개한 학위증에 대해 김 후보측은 ‘이진훈은 제2의 신정아인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위증서 원본에 증서발급 고유번호인 일련번호가 없으며 진짜 학위증서와는 지질도 다르다”고 의혹제기를 이어나갔다.

이 후보가 이미 한나라당 공천 때 마이애미 석사학위의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 검증을 받았다며 흑색선전을 그만두고 자숙하라고 촉구하자 김 후보측은 “공인된 국가기관이나 학술단체의 검증을 받았는가”라고 반문하고 “번역공증서는 번역료만 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비공인 사문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허위학력 게재문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형렬 후보측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보궐선거가 대두돼 선관위와 사법기관의 조속한 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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