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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공짜 책 함부로 받다가는 과태료 문다

총선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봇물 무료 배부 공직선거법 저촉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1/12/27 [00:04]

공짜 책 함부로 받다가는 과태료 문다

총선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봇물 무료 배부 공직선거법 저촉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1/12/27 [00:04]

총선을 겨냥한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선관위가 무료로 배포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른 집중 지도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북과 대구선관위는 후보자측에서 참석자들에게 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사례들을 지적하며 이같은 행위를 통해 후보자를 간접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입후보예정자들은 출판기념회 개최 후 가족이나 지지세력인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 사적모임 대표자 등이 저서를 다량으로 구입해 지인이나 소속 직원, 회원 등에게 우편 발송을 하고, 이를 다시 기관이나 시설 내부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제3자(가족, 기관․단체․사적모임 대표자 등)가 입후보예정자 관련 저서를 다량으로 구입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위반되며 저서를 무료로 제공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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