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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농번기 틈타 빈집털이 ‘못된 60대’ 검거

형집행정지 중 훔친 오토바이로 빈농가만 노려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7/12 [17:02]

농번기 틈타 빈집털이 ‘못된 60대’ 검거

형집행정지 중 훔친 오토바이로 빈농가만 노려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7/12 [17:02]

청도경찰서는 농번기를 틈타 농촌의 빈집만을 노려 금품을 상습적으로 털어 온 김 모 씨(61세, 밀양시)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10시경 청도군 이서면 김 모 씨(여, 65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 12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청도와 밀양지역 빈농가를 대상으로 61회에 걸쳐 4천66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농촌에는 농번기 때 오전에는 자주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농가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담을 넘어 침입하다 동네사람한테 발각되면 전기수리공이라고 둘러댔다.

또한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로 농로길을 이용하거나 CCTV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마스크와 모자 또는 헬멧을 착용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빈농가에 연쇄적으로 절도사건이 발생하자 수법 등을 분석, 수배전단지를 배포하고 형사 잠복, 예방순찰을 병행하던 중, 범행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농로길로 가던 피의자를 빈집털이 예방순찰을 하고 있던 이서파출소 경찰관들이 검문해 검거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9월경 절도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질병으로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으나 소재가 밝려지지 않아 형집행정지 취소로 형집행장이 발부돼 수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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