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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는 8월말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 가공·판매업자들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판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 담당자 4명으로 1개 단속반을 편성해 자체 및 합동단속으로 총 6백 22개 품목(국산202, 수입161, 가공품259)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작년 가을 이후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산이 국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등에 대한 시료수거 및 검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원산지를 미 표시한 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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