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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여론조작에 이어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원외 당협위원회 별도 사무실 운영 운영 자금 불법 수수 정황 드러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5/29 [22:24]

여론조작에 이어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원외 당협위원회 별도 사무실 운영 운영 자금 불법 수수 정황 드러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5/29 [22:24]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공천을 위한 당내 여론조사 과정에서 착신전화를 설치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구 동구 지역에서 이번에는  원외 당협위원회가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의혹이 제기돼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실제로 본지에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당시 참가자는 “이 사무실이 운영된 지는 1년 가까이 된다”면서 “이곳에서는 6.13 지방선거, 특히 당협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한 작전 등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회의들이 많게는 1주일에 한 번 또는 매달 이뤄졌다”라고 고백했다.

 

당 운영에 드는 비용은 이곳에 참가하는 사람(많을 때는 30~40여 명)들이 매번 5만 원씩 또는 그 이상 거두어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내다시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자발적 운영은 아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 한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장) 본인이 필요로 해서 사용했던 지극히 개인 용도 사무실이었다”라고 말했다. 운영비는 20여 분의 당협위원들이 자발적 또는 찬조 형식으로 부담했고, 이 중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거와 관련한 전략 등이 이곳에서 논의되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대책 회의 같은 건 거의 없었다”라고 했다. 사무실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원외 당협이다 보니 사무실 운영비가 나오지 않았다”라면서도 굳이 별도 사무실을 둘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참이나 뜸을 들이다가 “매번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날 수는 없었다. 대책회의는 주로 조찬회의를 이용했다”라고 얼버무렸다.

 

한편, 정당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 현재 법령은 원외 당협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당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다. 그렇기에 대부분 ‘000 연구소’ 등의 이름을 붙여 개인 용도 성격의 사무실을 운영한다. 이 지역 당협위원장은 용계동 인근에 이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이 사무실은 존재한다.

 

한 씨가 운영했다는 사무실도 당협차원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자금도 당에서 제공하는 비용 외에는 누구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단돈 십 원도 받아서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지구당 제도가 사라지면서 이 같은 제도도 생겨난 것.

 

그러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사무국장 한 씨의 주장과는 달리 당협과 연관이 있는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찬조금과 회비 등은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되어 해당 당협위원장과 사무국장 한 씨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 씨의 개인 용도라 하더라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다수 비용을 지출했다는 등의 진술에 비춰 이 또한 한 국장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가는 사무국장 한 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 이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가 일부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스스럼없이 나온다.

 

그 정도로 방촌동의 사무실은 한 씨 개인 사무실도 아닐뿐더러, 이곳에 운영비를 내가며 출입했던 이들의 증언을 비춰 봐도 이곳의 용도는 분명한 선거 사무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주최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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