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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완영 의원, 축산농가 살리기에 주력

사정상 허가받지 못한 축산농가 사용중지 명령 제외 조정

김형만 기자 | 기사입력 2014/02/19 [09:45]

이완영 의원, 축산농가 살리기에 주력

사정상 허가받지 못한 축산농가 사용중지 명령 제외 조정
김형만 기자 | 입력 : 2014/02/19 [09:45]
▲  이완영 국회의원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이 축산업계 및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이완영 국회의원은 2월 18일 축산업계의 현안사항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 한국양봉협회(회장 조균환),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열),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 등 업계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한‧미 FTA 체결, 사료값 인상, 축산물 시세 불안정 등의 고비를 잘 이겨내 왔던 축산업계가, 최근 AI 파동으로 인해 닭‧오리고기의 소비 급감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이날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축산업계 대표들은 “사료값이 워낙 비싸 생산비를 빼고 나면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라도 무허가 축사일 경우 사육제한이나 폐쇄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축산농가에게 폐업하라는 처분이나 다름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농가 사정상 허가받지 못한 축사에 대한 사육제한이나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은 현재 전국 축산농가의 50%가 무허가라는 현실을 묵시한 처사로, 이에 따를시 어려운 여건의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일부 불가피하게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축산업은 경쟁력이 있다며, 축산농가들이 사육의지를 고취해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공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 경쟁력을 키워 축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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