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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 대한 윤리의식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행정부가 29일 밝힌 개혁안에 따르면 지방 의회의 책임성 강화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 윤리특위를 설치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정치권과의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 뒤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윤리 특위 구성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기초의회의 경우, 상당수 지역에서는 윤리특위가 없다. 때문에 의원들의 도덕 및 윤리성에 제동을 걸만한 장치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윤리 특위 부재에 따른 부작용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 경북지역의 모 기초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허위공문서 위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기초 의회 위상을 추락시킨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의원들이 물의를 빚어 경찰에 입건되는 사고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거나 아예 징계조차 없었던 것이 태반이다. 당시 해당 의회는 징계는 고사하고 이를 덮어버리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안정행정부 관계자는 “의원들 스스로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윤리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모범된 의회상 정립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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