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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관행적으로 참여하면서 소속 상임위원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의 행동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제한되는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7조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전국 244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해보니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중인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의 93.1%는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관련법령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 등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자체 집행기관과 유착하여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면서 이권개입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패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위해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2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전국의 16개 (진천군, 옥천군, 임실군, 진안군, 울릉군, 청도군, 울진군, 연천군, 평택시, 광주 남구, 계양구, 태안군, 천안시, 여수시, 함평군, 울산 북구) 의회만이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 228개 지방의회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위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훼손될 것 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 집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만 8천207개로 광역지자체는 평균 115개, 기초지자체는 평균 7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총 12만 6천464명으로 민간인 7만 6천773명(60.7%), 공무원 3만 6천879명(29.2%), 지방의원 1만 2천812명(10.1%)순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의원 1만 2천812명은 지자체 집행기관 위원회 총수의 48%인 8천736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지방의원 1인당 평균 3.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소관 상임위에 소속 되어 있는 의원들의 숫자다. 총 8천736개 위원회 가운데 5천960개(68.2%)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 7천47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6.9%인 514명의 지방의원만이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있었으며, 93.1% (6천965명)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무색하게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집행기관 위원회에 지방의원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지방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사례나 부당한 각종 청탁 의혹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결과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지방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자체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여부 등을 실적지표로 반영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대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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