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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병석 의원 “전문해사법원 설치해야”

정의화 국회의장, 김영석 해수부장관 등 150여명 참석 공청회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5/11/30 [16:37]

이병석 의원 “전문해사법원 설치해야”

정의화 국회의장, 김영석 해수부장관 등 150여명 참석 공청회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5/11/30 [16:37]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 북, 전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한국해법학회가 주관한 전문해사(海事)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법원행정처,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소가 후원한 이날 공청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장윤석 의원, 홍일표 의원, 안상수 의원, 김성찬 의원, 이우현 의원, 하태경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해 국회 차원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또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해양 관련 변호사들과 해운협회 회원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국내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병석 의원은 개회사에서“우리가 해사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해양실크로드의 중심에 서서 바다 개척에 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해사법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은“우리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해운항만 중심국가로 거듭난 만큼 국내 법원이 전문적인 해운업 지식을 토대로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원하고 있다”며 “국내 법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만큼 해사법원 설립은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우리 주변국들은 해상사건 관련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해사법원 도입은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건처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고양시키는 것은 물론 해사법 발전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인 해사법원 설치 방안으로, 초기에는 서울지방법원하의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지방법원과 동격의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별도의 해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며 “독자적인 해사소송법 제정의 필요성, 해사사건의 적정 범위, 해사법원의 설치 및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는 정병석 국제사법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김상근 변호사(전 사법연수원 교수), 김 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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