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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농업 도시 의성 "우리는 어찌 살라고"

"FTA 로 죽이고 법률로 또 죽이고"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8/11 [07:52]

농업 도시 의성 "우리는 어찌 살라고"

"FTA 로 죽이고 법률로 또 죽이고"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8/11 [07:52]

【브레이크뉴스 경북 의성】이성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 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다른 수출 산업을 살리자고  FTA 체결로 농촌도시를 죽인데 이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또다시 확인사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연 농촌 도시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의성군의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산물의 제외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의성군의회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물은 규정 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성현 기자


의성은 경북에서도 대표적인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도시로
, 마늘과 사과, 자두, 쌀을 비롯해 한우 등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군민의 50% 이상이 축산업을 포함한 전업농으로 7월말 기준 한우 35, 돼지 72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그동안 의성은 농업의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농촌도 변하면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줬다. 김영란법 시행은 의성을 비롯한 이러한 농업 도시들의 생산품 유통을 축소시켜 결국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의성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한중 등 잇따른 FTA 체결로 농·축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하고, 일손부족 및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부패 방지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의 최대 문제는 금전이나 향응 외에 한우·과일 등 농·축산물이 위법한 금품수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반발했다.

최유철 의장은 ·축산업인의 생산품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축산업은 또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경북도, 지역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전담 TF팀 꾸려 법 시행에 적극 대처"방침

 

한편, 경상북도는 이날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농축산물 영향 최소화 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팀은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4개팀 18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업무는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 모니터링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한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 수립등이다.

 

이밖에 법 시행에 따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사과 등 주요품목에 대한 정기적인 가격동향 파악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대책 수립,시장변화 대처와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을 위한 소포장 포장재 개발 및 유통대책 마련 업무도 맡게 된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특히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과일 신소비수요 창출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사업으로 간식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우 번식우 개량과 우량송아지 안정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을 통해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등 대책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이같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에서 제한한 업종 관계자들을 제외한 일반시민들의 촉진을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지역 생산품 의무적 팔아주기와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더 많은 공간에서 더 자주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고장 물건 팔아주기’‘11’‘농축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의 확대등이 단순 1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이면서 실질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 농축산물 팔아주기는 제도적으로 의무적 조항을 삽입해서라도 동참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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