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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의성】이성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 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다른 수출 산업을 살리자고 FTA 체결로 농촌도시를 죽인데 이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또다시 확인사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연 농촌 도시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의성군의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의 제외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의성은 농업의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농촌도 변하면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줬다. 김영란법 시행은 의성을 비롯한 이러한 농업 도시들의 생산품 유통을 축소시켜 결국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의성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한중 등 잇따른 FTA 체결로 농·축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하고, 일손부족 및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부패 방지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의 최대 문제는 금전이나 향응 외에 한우·과일 등 농·축산물이 위법한 금품수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반발했다. 최유철 의장은 “농·축산업인의 생산품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축산업은 또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경북도, 지역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전담 TF팀 꾸려 법 시행에 적극 대처"방침
한편, 경상북도는 이날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농축산물 영향 최소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팀은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4개팀 18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업무는 ①청탁금지법 관련 상황 모니터링과 ②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한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③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 수립등이다.
이밖에 ④법 시행에 따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사과 등 주요품목에 대한 정기적인 가격동향 파악과 ⑤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대책 수립,⑥ 시장변화 대처와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을 위한 소포장 포장재 개발 및 유통대책 마련 업무도 맡게 된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특히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과일 신소비수요 창출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사업으로 간식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우 번식우 개량과 우량송아지 안정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을 통해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등 대책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이같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에서 제한한 업종 관계자들을 제외한 일반시민들의 촉진을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지역 생산품 의무적 팔아주기와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더 많은 공간에서 더 자주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고장 물건 팔아주기’‘1사 1촌’‘농축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의 확대’등이 단순 1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이면서 실질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 농축산물 팔아주기는 제도적으로 의무적 조항을 삽입해서라도 동참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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