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포항상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6/09/22 [15:24]

포항상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6/09/22 [15:24]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포항상의 4층대강당에서 회원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포항상의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원업체 일선에서 법률 적용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신 강사(前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장)가 해당 법률의제정배경에서부터 주요내용 및 주의사항, 기업의 대응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을설명할 예정이다.

 

포항상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기업 내부의 지침을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3일까지 포항상공회의소 기획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항상의,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설명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