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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구미】이성현 기자=자유한국당 구미을 장석춘 의원이 지난 16일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황사 미세먼지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폭염과 같은 기상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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