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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장석춘 의원 검찰 구형 "너무 낮다"

검찰 가장 낮은 형량 구형 고발 의미 퇴색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1/10 [14:23]

장석춘 의원 검찰 구형 "너무 낮다"

검찰 가장 낮은 형량 구형 고발 의미 퇴색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1/10 [14:23]

【브레이크뉴스 경북 구미】 이성현 기자= 지난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에 대한 검찰의 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과거 민주노동당 입당 사실이 있으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당시 장 의원의 이같은 허위는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특히,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됐다면 공천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이날 형량은 너무 낮지 않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디. 150만원은 허위사실 유포 형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검찰이 장의원의 혐의를 2심에서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장의원은 검찰의 구형대로 1심에서 최종 150만원의 구형을 받더라도 2심에서는 100만원 밑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장 의원의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구미 시민들 가운데는 검찰이 1심에서 300만원 이상의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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