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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한국당경북도당, 당 징계 제각각 형평성 논란

기소 단계 전 사건 당원권 1년 정지 불구 벌금90만원 선고에는 뒷짐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3/30 [12:07]

한국당경북도당, 당 징계 제각각 형평성 논란

기소 단계 전 사건 당원권 1년 정지 불구 벌금90만원 선고에는 뒷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3/30 [12:07]

▲ 장석춘 의원     ©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다르게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 이하 경북도당) 이야기다.
 
경북도당은 도박 문제로 경찰에 입건된 A의원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당원권 1년 정지를 결정했다.

 

윤리위 소집을 결정했던 장석춘 도당위원장은 “당이 그동안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할 논란거리에 대해 제때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은 바 있다 ”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과 같은 문제는 시간만 질질 끌고 갈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는 아직 기소 단계 전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매우 엄정한 결정이며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와 함께, 다른 일각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좋았을 것이라는 두 가지 평가가 엇갈렸었다.

 
그러나, 같은당의 현 경북도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앞선 A의원에 대한 행위와 정반대여서 비판이 일고 있다. 영천 출신의 B(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영천 제 1선거구) 의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B의원에 대한 재판은 지난 24일 열렸다. B의원은 선거 직후 자신을 도운 선거사무원들에게 수고비조로 510여만원을 제공하고,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지난 해 12월 기소됐다.

 

그럼에도 경북도당은 B의원에 대한 그 어떤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인 당헌.당규상에는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원권이 정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정치적 탄압 등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논란이 될 수 있어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기조는 개정 목소리가 있었던 한국당 내부에서도 줄곧 이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예로 본다면 B의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윤리위가 열리고 당원권 정지가 결정되었어야 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영천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A도의원의 사례를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같은 당 내에서도 같은 규정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마치 당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느낌마저 든다. 특정 지역,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인 봐주기도 의심된다. 모든 게 전부 의심이 간다”면서 “투명하지도 않을뿐더러, 당내 누군가가 특정 지역, 특정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 지 깊은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당위원장인 장석춘 의원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 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 메세지 역시 답이 없었다.

 

한편, B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B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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