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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도의회 상반기 조례 제정 풍년

권영만 김희수 새마을 운동 지원 규정 보행자 환경 개선 조례안 발의등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3/18 [11:45]

경북도의회 상반기 조례 제정 풍년

권영만 김희수 새마을 운동 지원 규정 보행자 환경 개선 조례안 발의등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3/18 [11:45]

경북도의회 2013년도 상반기 조례안 제정 실적이 좋다. 임시회가 열리고있는 이번 회기들어 벌써 5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의 내용도 충실할 뿐 아니라 다양성과 주민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 권영만 의원    

우선 권영만(봉화, 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의원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새마을운동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새마을 사업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역할, 지도자 양성, 위탁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대학 규정, 해외보급 사업과 해외봉사단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규정과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포상 등 예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영만 의원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43년 동안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경상북도는 그 중심에서 꾸준하게 새마을운동을 수행하고 지원 부서를 운영하는 등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해 오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에 성공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확산에 더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희수 의원    
한편,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포항)도 14일 시민의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이 조례안에는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여건에 맞는 보행환경개선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보행환경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보행환경의 현황, 보행환경개선 분야별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보행환경 조성 기준 설정과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주변 통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개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군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희수 의원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행복한 보행권을 누릴 수 있도록 경상북도 및 시·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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