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지식재산 진흥 조례' 발의지식재산이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지자체 역할 내용 담아
경북도의회 김희수 (경북 포항 2)의원이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다음 달 6일 발의될 조례안은 지식재산이 기업과 정부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의 종합적인 시책마련을 위해 지식재산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사업과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강화, 전문인력 양성, 권리 침해의 분쟁예방, 권한의 일부 위탁, 비밀보호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명시했다. 김희수 의원은 “지식재산이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됨을 감안하여 관계 기관과의 공동추진이나 관련 업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재산 진흥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진흥 조례가 시행되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관련 정책체계를 만들어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산업분야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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