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檢,,장석춘 의원 허위사실 공표 재판 회부

김천지청, 민노당 가입 경력 관련 언론사 인터뷰 '허위사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0/06 [17:08]

檢,,장석춘 의원 허위사실 공표 재판 회부

김천지청, 민노당 가입 경력 관련 언론사 인터뷰 '허위사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0/06 [17:08]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구미을 지역 출신 장석춘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장에 서게 된다.

 

검찰은 6일 장 의원에 대해 지난 2006년 5월 11일경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올해 3월 모 방성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마치 민주노동당에입당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입당하지 않았다”고 말해 방송되게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의원을 하위사실공표에 따른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북구속 구공판이란 불구속 상태서 바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구약식과는 달리 실형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의원은 형량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양벌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낙선 목적이 아닌 그보다 더 형량이 더 센 당선될 목적에 의한 벌을 받게 된다. 공선법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는 최하 2백만원의 벌금과 수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구공판은 검사가 징역형을 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