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장석춘 의원 허위사실 공표 재판 회부김천지청, 민노당 가입 경력 관련 언론사 인터뷰 '허위사실'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구미을 지역 출신 장석춘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장에 서게 된다.
검찰은 6일 장 의원에 대해 지난 2006년 5월 11일경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올해 3월 모 방성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마치 민주노동당에입당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입당하지 않았다”고 말해 방송되게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의원을 하위사실공표에 따른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북구속 구공판이란 불구속 상태서 바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구약식과는 달리 실형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의원은 형량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양벌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낙선 목적이 아닌 그보다 더 형량이 더 센 당선될 목적에 의한 벌을 받게 된다. 공선법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는 최하 2백만원의 벌금과 수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구공판은 검사가 징역형을 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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